data-ad-client="ca-pub-6315563815973293"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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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학, 간호학 정보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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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 감염병 :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6개)

제2군 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어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제3군 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 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츨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크로이츠팰트-야곱병, 변종크로이츠팰트-야곱병,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증 감염증.

 

제4군  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감염병.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감염병(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5군 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지정감염병 : 제1군에서 5군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감염증,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감염증, 다제내성 녹농균 감염증, 다제 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 제3군감염병중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제5군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감염병 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사업 수행,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보, 발생및 전파상황을  공유및 상호협력, 의료기관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감시,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가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의료인, 의료기관의 장등)의  권리

: 감염병 환자의 진단및 치료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의료인의 책무

: 감염병환자의 진단, 간리, 치료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감시와 예방, 관리및 역학 조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군부터 제4군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군 감염병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기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자는? : 시장, 군수,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