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국가고시의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 -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교사 임용고시 위주 ▶의료인 면허 신고 - 최초로 면허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수리업무를 의료인 단체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대한간호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함. 신규간호사는 당해 보수교육 면제됨. 매년 8시간 이상의 의료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대학원에 재학중인 간호사도 면제) 질병이나 휴직으로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유예대상임. ▶ 의사가 사체 검안중 구타로 의심되는 외상 발견시- 사체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 간호사- 의사 처방없이 독단적으로 약물주입 경우-무면허 의료행위-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도지사의 허가. ▶ 간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