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기금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사업자 -기금대출에 관련하여 * 입주하는 새 아파트 기금대출 이용시 주의사항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기금대출로 대출을 먼저 받고, 세입자를 받을 때 셋팅방법 1. 기금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보존등기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용 승인이 나오면 집주인이던 세입자던 입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 일괄로 신청하는 보존등기는 입주 시작후 작게는 1~2주, 오래 걸릴 때에는 2~3개월 후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 기금대출(우리은행에서 시행)후 전세를 놓을 계획이신 분들은 입주기간을 보통 2~3개월 주기 때문에 가능한한 늦게 입주를 잡아야 합니다. 2. 전세계약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전세계약을 하거나 월세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그 금액이 5%의 상한의 기준점이 되므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