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ad-client="ca-pub-6315563815973293"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 '의료법'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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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 -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교사 임용고시 위주 ▶의료인 면허 신고 - 최초로 면허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수리업무를 의료인 단체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대한간호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함. 신규간호사는 당해 보수교육 면제됨. 매년 8시간 이상의 의료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대학원에 재학중인 간호사도 면제) 질병이나 휴직으로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유예대상임. ▶ 의사가 사체 검안중 구타로 의심되는 외상 발견시- 사체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 간호사- 의사 처방없이 독단적으로 약물주입 경우-무면허 의료행위-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도지사의 허가. ▶ 간호... 더보기
보건의약관계법 중 의료법에 대하여 앞으로 건강, 의학, 간호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첫 시간! 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의료법 제정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사, 조산사 ▶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는자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임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의료법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