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신고 - 최초로 면허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수리업무를 의료인 단체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대한간호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함.
신규간호사는 당해 보수교육 면제됨. 매년 8시간 이상의 의료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대학원에 재학중인 간호사도 면제)
질병이나 휴직으로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유예대상임.
▶ 의사가 사체 검안중 구타로 의심되는 외상 발견시- 사체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 간호사- 의사 처방없이 독단적으로 약물주입 경우-무면허 의료행위-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도지사의 허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확대및 간호인력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간호인력학보에 관한 현황조사및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시 면허 취소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 받은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면허취소 사유 해당.
▶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 면허증 빌려준 경우, 마약류중독자로 진단받은 경우, 조건부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회용품을 재활용하여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면허 정지(자격정지) :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임부에게 알려준 경우. 1년 정지, 관련서류 위조하여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자격구분 ; 총 13종.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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