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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법의 목적 : 국내외로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함이다.
▶ 검역감염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그 외의 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 검역감염병 병워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학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검역장소에 내항한 선박은 날씨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외에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검역조사 가능한 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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