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무발급시행
고시원, 독서실, 옷가게등 생활밀착형 업종 10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땐 고객 요구 없어도 발급해야
내년부터 옷가게, 미용실, 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반려동물 용품, 고시원, 신발 가게, 철물점. 통신기기, 컴퓨터 판매점등 10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15 일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 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한다며 "내년부터 해당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을 넘는 현금을 거래할때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래 현금이 건당 10만원 미만이라면 고객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 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져야 하는 10개 업종 종사자는 70만명에 달합니다.
이번 추가조치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종전 숙박업, 골프 연습장 등 77개에서 87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해당사업자는 거래대금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 대신 고객들에게 가격을 할인해주는 행태도 발급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 건당 5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 소득공제 폭을 높이는데 유리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전용카드가 아니라 휴대폰 번호를 자주 이용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본인 휴대폰 번호가 홈택스에 등록됐는지 점검하는게 좋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홈택스에 제대로 올라가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무발행 업종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의 현금 수입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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