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1일부터 신문 구독료 30%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법 제한법' 제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등에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적용해 국민의 문화 향유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 업계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문사와 신문지국등에 사전 조치 사항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한도는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입니다. 신문 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지로, 이체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요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줘야 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을 가을부터 보기시작했는데요,
내년부터 30%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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