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하는 새 아파트 기금대출 이용시 주의사항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기금대출로 대출을 먼저 받고, 세입자를 받을 때 셋팅방법
1. 기금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보존등기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용 승인이 나오면 집주인이던 세입자던 입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 일괄로 신청하는 보존등기는 입주 시작후 작게는 1~2주, 오래 걸릴 때에는 2~3개월 후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 기금대출(우리은행에서 시행)후 전세를 놓을 계획이신 분들은 입주기간을 보통 2~3개월 주기 때문에 가능한한 늦게 입주를 잡아야 합니다.
2. 전세계약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전세계약을 하거나 월세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그 금액이 5%의 상한의 기준점이 되므로, 다음 계약시 그 금액에서 5% 넘게 계약할수 없습니다.
입주가 몰려 있는 지역은 초기 임대가가 낮고 2년후 보통 정상화가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전세입주 아님)을 한 후에 임대등록을 하면, 다음 계약이 기준시점이 되므로, 금액이 정상화 된 후가 기준시점이 됩니다.
--> 전세계약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억해 주세요!!
3. 융자형 집주인 기금대출보다는 매입임대기금대출이 좋습니다.
요즘 기금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은 융자형 집주인 상품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이유는 이율이 1.5%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한국감정원에서 시세조사를 통해서 시세를정해주고 시세의 90%까지만 세를 놓을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융자형 집주인 기금대출 상품보다는 민간매입임대 기금대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금대출도 그 과정과 장단점을 잘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참고: 지원서원아빠 블로그 ^^
'경제.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 홈택스에서 하기 (1) | 2021.01.26 |
---|---|
미용실 사장님, 현금영수증 꼭 떼줘야합니다. (6) | 2020.12.16 |
신문 구독하고 소득공제 가능해요. (2) | 2020.12.16 |
분양중인 아파트 정보 확인하는 방법 (0) | 2018.10.06 |
9.13대책 (0) | 2018.09.13 |